입원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확진자도 재택 치료

유영규 기자 2021. 10.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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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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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며,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합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도 마련합니다.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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