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조례 '허술'..졸속 제정 논란

이이슬 2021. 10.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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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는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앞두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강제하는 사항이 빠져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있는 조항이 울산시 조례에는 없는 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뒤 출범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

그런데, 조례 심사를 앞두고 벌써 졸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임원추천위원회' 조항부터 문제입니다.

상위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임원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울산시 조례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울산보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서울, 경기, 제주, 광주 등은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별도 조항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법무실과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이 담겨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울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인데 의회의 감시 권한을 배제한 겁니다.

서울과 광주 등은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최초 조례안에 담겨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목적'도 누락됐고, 조례의 기본인 '정관'에 관한 규정도 빠졌습니다.

[김 진/교수/울산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 :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또 임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조례안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산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가 다음 주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후 정관 마련 등을 거쳐 임원단 구성과 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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