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글로벌화 된 식탁.. 수입식품 관리 꼼꼼해야

- 2021. 10.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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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식탁은 날로 글로벌해지고 있다.

식품의 국내 수입량은 2015년 약 1700만t에서 지난해 약 1840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시행이 이뤄졌다.

수입실적이 있어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에 따라 보관된 식품의 일부를 수거해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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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식탁은 날로 글로벌해지고 있다. 식품의 국내 수입량은 2015년 약 1700만t에서 지난해 약 1840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시행이 이뤄졌다. 그전까지 수입식품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후부터 수입 전·통관·유통 등 3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가 정비된 것이다.

국내 음식점이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법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첫째, 해외 제조단계 관리다.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5만여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 중 위생적으로 취약하다고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져 점검 방법을 비대면 조사로 전환했는데, 향후에는 현지실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첨단 통신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영상 점검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둘째, 통관단계 수입검사다. 모든 수입 신고된 식품은 서류 검사를 통해 사용된 원재료, 제조공정, 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또한 현장검사에서 제출된 서류와 실제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초 수입된 제품은 정밀검사를 받는다. 수입실적이 있어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에 따라 보관된 식품의 일부를 수거해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해우려 식품을 선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수입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검사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하거나 현지실사 및 통관검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된 위해우려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은 신속 회수 및 폐기하고, 해당 식품은 식약처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 등 위해우려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차단 또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3단계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중요한 기존 업무는 개선하되, 필요한 신규 업무를 개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자 한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규제로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이룰 것이다.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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