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시간 제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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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한 취지는 시간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 등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중기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는 쪽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의 근거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가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맞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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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한 취지는 시간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 등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중기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는 쪽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의 근거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가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맞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제한 등은 사용 제약은 있어도 영업을 하게 했다"며 "우리도 가급적 보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손실보상법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만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었다"며 시간 제한 이외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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