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모 과정서 현직 가수협회장 배제"

손봉석 기자 2021. 10.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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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정청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이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진행된 문화예술위원 공모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예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 가수협회장을 원천 배제했다고 폭로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95%에 달한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전체 매출액이 2018년 기준 6조 4,210억 원에 달하고 국외 매출액이 8,742억 원에 이른다.

문체부 조사결과 BTS 빌보드 1위의 경제효과가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등에 5년간 7,700억 투자로 경제효과 5조 6,000억 원을 누렸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POP 공연장 건립사업 총생산 5,994억 원, 총 부가가치 2,381억 원의 파급효과 낼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대중문화가 K-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진행된 위원 공모 과정에서 이자연 가수협회장이 위원 공모를 신청하자 ‘내정자가 있고, 대중가요가 문화예술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했다.

문화예술위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순수예술·클래식으로 한정하고 12명 위원 전원을 순수 예술이나 학문 분야의 위원들로만 채웠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2항은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대중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대표해 전 세계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며, “막힌 생각과 관점으로는 창작도 예술도 국민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 우리 문화예술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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