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긍정' 처방약 배달은 '부작용'.. 권덕철 "문제점 드러나"

박다영 기자 2021. 10. 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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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처방약 배달 플랫폼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닥터나우는 처방약 배달 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사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 후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에 배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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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처방약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처방약 배달 플랫폼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김 회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돼야 한다"며 "(처방약 배달 플랫폼은)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한다. 환자의 민감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진단명 등 불법 사용 및 유출 우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닥터나우는 처방약 배달 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사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 후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에 배달해준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 대표도 정부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장 대표는 "민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되 정부가 규정과 감독 체계를 만들면 국민들이 잘 쓰는 것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처방제한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국민 편익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 발생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방문할 때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방문하지 않고 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었던 측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며 "기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면 이전의 대면 진료 방식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다음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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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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