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된 성별 인정해야"..변희수 하사 소송 승소

이호진 2021. 10.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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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 변희수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남성이 아니라 성별이 바뀐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입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의 성별을 남성으로 보고 성기 상실이나 결손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을 통해 전역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전한 여성으로 평가를 해야 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 전 하사 측이 성전환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한 뒤 이를 육군에 보고한 점, 법원에서 실제 원고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허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또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희망의 빛이 아직 있구나,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이 재판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소송은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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