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코로나 4단계 상황에 '한 사람씩' 차례로
임헌정 2021. 10. 7. 20:01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1.10.7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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