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이 남성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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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의 여자친구 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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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의 여자친구 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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