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야단친 상사 옷·구두에 아이스크림 넣어 보복..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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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질책한 상사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B 씨에게 혼이 나자 퇴사 후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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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질책한 상사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B 씨에게 혼이 나자 퇴사 후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밤 9시 30분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 씨의 구두, 겉옷,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씨가 관리하는 어항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뿌려 물고기들을 죽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로 인해 B 씨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총 77만 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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