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야단친 상사 옷·구두에 아이스크림 넣어 보복..20대 벌금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0. 7.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질책한 상사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B 씨에게 혼이 나자 퇴사 후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질책한 상사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B 씨에게 혼이 나자 퇴사 후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밤 9시 30분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 씨의 구두, 겉옷,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씨가 관리하는 어항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뿌려 물고기들을 죽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로 인해 B 씨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총 77만 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