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에 "존중..항소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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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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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뉴스1) 노민호 기자,김종서 기자 =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Δ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Δ변 전 하사의 수술 후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Δ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 전역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 전 하사의 상태는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으나 군은 신체 변화 의무조사를 시행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총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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