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속' 비투비 출신 정일훈, 수의 입고 항소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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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은 7일 오전 11시 20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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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은 7일 오전 11시 20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일훈은 함께 구속 수감된 3명의 피고인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피고인 등 총 7명과 함께 법정에 섰다. 1심 판결 이후 법정구속 된 정일훈은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정일훈의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한공소장 내용의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정일훈 등의 범죄 열람표 중 일부에 대해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 말미 "정일훈에 대한 해외 팬들의 탄원서가 많이 왔다"며 탄원서와 함께 변론 요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됐으니 변호인과 검찰이 논의해 추징금액 부분을 정리해달라"라고 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린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일훈 측은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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