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효능 입증의 허와 실 [속지 말자 탈모-발모 샴푸]

박효순 기자 2021. 10.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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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와 관련해 불법 광고를 한 적발 건수가 96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탈모샴푸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해묵은 불법 광고가 근절은 커녕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에 불과하면서 탈모방지나 발모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모샴푸의 분류 자체가 몇 년 전에 의약외품에서 가능성화장품으로 강등된 이유 또한 고질적인 과장 불법 광고가 원죄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언론에 ‘00탈모샴푸가 탈모증 관련 효능을 검증·입증했다’고 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A사 A제품의 경우, 탈모방지 및 발모효능을 입증했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유효 성분으로 임상을 한 것에 불과하면서 제품 자체가 효능을 보이는 것처럼 과장했다. 실제 제품에는 유효성분의 함유량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현혹하는 사례로 등장했다.

또한 B사의 B제품은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보고를 완료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어디서 임상을 하고 구체적인 효능을 수치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제품의 다양한 탈모 관련 효과와 판매량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고시한 6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제품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탈모샴푸들이 ‘탈모증 완화’ 이상의 문구는 광고에 내보내면 모두 불법이다.

C사의 C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를 가지고 해외 임상시험을 통해 발모효능과 탈모방지 효증을 입증했다. 일반 화장품의 반란으로 꼽힌다. 하지만 탈모샴푸의 경우 현행법상 기능성화장품 이상의 제품분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선뜻 광고를 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언론 보도는 입증된 그대로 발모효능과 탈모방지 등에 대한 임상결과 수치가 자세히 보도됐지만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이다.

최근 여성 및 젊은층의 탈모증 증가와 맞물려 탈모샴푸 시장이 과열 상태이다. 당국의 단속과 더불어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화의 활로를 만들어 주는 일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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