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늘(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늘(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입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유전자(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랜드家 며느리' 최정윤, 결혼 10년 만에 이혼 절차
- “내 명의로 마세라티 계약”…권민아, 이번엔 친언니 겨냥 SNS 저격글
- “임산부에 모유 수유 서약 강요한 보건소, 거절했더니…”
- “백신 접종 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요” 靑 국민청원
-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 침입…가구 배달원 검거
- 30만 원짜리 손님은 귀찮아? 국선변호사 10년, 그 명암
- 이정재처럼 달고나 '할짝'…지미 팰런도 '오징어 게임' 패러디
-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팩트체크 했습니다
- 불법 주차 신고당하자, 주민 단톡방서 “누가 하셨는지?”
- '전설의 복서' 알리가 그린 '벌처럼 쏘다' 경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