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유영규 기자 2021. 10.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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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늘(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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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늘(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입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유전자(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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