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 강제추행 혐의 2심도 무죄

유영규 기자 2021. 10.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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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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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 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 내용을 보면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김 씨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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