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옆방에 가족 있는데도 때려"..'울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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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로 알려진 작성자 A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8월 말부터 9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에게 16만 원을 뺏기고, 명치와 방광 등 부위를 포함해 430대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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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로 알려진 작성자 A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8월 말부터 9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에게 16만 원을 뺏기고, 명치와 방광 등 부위를 포함해 430대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구체적인 폭행 횟수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폭행 사유를 항상 예고한 뒤 때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동네 이름을 잘못 말해 오해가 생기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0대',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 못 놀겠다고 거짓말한 이유로 50대', '그냥 이유 없이 100대' 등 터무니없는 사유로 B 군을 폭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제일 충격적인 건 동생이 우리 집에서 맞았던 날 내가 방에 있었던 것"이라며 "동생은 자신이 폭행당하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소리 한 번 안 내고 50대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동생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상태"라며 "가해자는 동생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부위를 때릴 법도 한데 폭행 부위가 전부 복부 부위인 것을 보면 가장 약한 부분만 노린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가해자 어머니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며 "가해자 측은 사과는커녕 내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과가 아니라 고소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덧붙여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인 동생을 보호해주시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가해 학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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