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女중사 사망'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지휘부 기소 '0명'

정충신 기자 2021. 10. 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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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 중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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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추행 방조 혐의자도 불기소

“부실 면피용 부실수사”지적

국방부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창군 이래 최초 특임군검사 수사에도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을 방조하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아온 이들도 전부 기소되지 않아 유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준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 중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단이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음에도 증거 불충분을 들어 전원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 수사 결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이 15비행단 관계자들에 대해 고소한 사건과 관련, 비행단 대대장 A 중령과 B 대위, 운영통제실 C 대위 등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 역시 인정되지 않아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또 고등군사법원 I 군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및 이 중사의 부대 동료인 운전자 J 하사의 범행 방조 혐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등의 허위보고 등도 수사결과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언론 보도와 국회 발언 등으로 부실변론과 늦장 보고가 드러난 국선변호인과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불구속기소 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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