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고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에 "존중"

김아영 기자 2021. 10.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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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육군 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신 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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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육군 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심신 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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