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1인당 8천960만원 균등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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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이 희생자 1인당 8천960만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유족회는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의 결정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후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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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이 희생자 1인당 8천960만원으로 제시됐다.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용역진이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 지급 방식을 제한했다"며 사실상 균등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을 6천960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금은 내년 1차연도를 시작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다.
오임종 유족회 회장은 "제주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는 역사의 해결점을 맞고 있는 듯하다"며 의미를 뒀다.
다만 유족회는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의 결정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후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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