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유영규 기자 2021. 10.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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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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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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