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구두계약' 김어준과 7월에 '지각' 서면계약"

유영규 기자 2021. 10.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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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고액의 구두계약 논란을 빚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와 뒤늦게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T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지난 7월 5일 김 씨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TBS는 지난 4월 김 씨와의 계약서 사본 요구에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 계약서는 없다'고 답변해 고액 출연료를 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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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고액의 구두계약 논란을 빚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와 뒤늦게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T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지난 7월 5일 김 씨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TBS는 출연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지난 4월 김 씨와의 계약서 사본 요구에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 계약서는 없다'고 답변해 고액 출연료를 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의원은 "김 씨와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건 TBS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TBS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광장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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