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고향에 기부해 농어촌 살리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1. 10.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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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세가 본격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돕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편의에 맞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 지역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지에 살고 있더라도 고향을 위한 자발적 기부로 고질적 문제인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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