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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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도 1인당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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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더팩트ㅣ수원= 장혜원 기자] 경기도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도 1인당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12만3000여명도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는 12월경 접수를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신청 계좌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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