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MF 촉발' 한보철강 체납세 6억원 23년 만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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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촉발한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여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6억1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게 돼 당시 회사정리법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후순위채권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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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6억1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게 돼 당시 회사정리법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억9800만원을 A은행에 맡겨 은행이 14년간 자금을 운영하고 만기 시 수익금액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은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후순위채권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은행은 후순위채권에 수익권자가 지정돼있지 않아 수익권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당시 관할기관이었던 강남구청에 문의했으나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당시 자치구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가 지정한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담당조사관은 강남구청 구 금고인 한 은행지점에 요청해 수익권증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시는 A은행으로부터 6억1700만원을 수령해 지난 1일 체납세금을 충당했다.
한보철강은 1957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으나 같은 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그룹 본사 및 계열사까지 잇따라 문을 닫았고 우리나라 IMF 사태를 촉발시키는 한 계기가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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