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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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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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로,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이 씨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당시 주식 거래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진 인물인데 오늘 심사에 연락 없이 불출석했고,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향후 두 사람이 출석하는대로 구속영장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가담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김 씨가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증권사들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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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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