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박영선 불기소

한동오 2021. 10.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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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 시장과 박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26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영선 전 후보 역시,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한 여야 정치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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