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나 흑자 전환에도..산업은행은 여전히 "회생 불가"
[경향신문]
매출 늘었지만 “일시적 호조” 판단, 대한항공과 합병 재촉
참여연대 “공정위 불승인 대비 등 채권자로서 관리 못 해”
대한항공과 합병심사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최근 개선되면서 ‘독자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은행은 여전히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승인하는 상황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산은이 아시아나의 회생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산은은 아시아나의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3032억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은 1조3740억원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열악한 재무구조가 지속되는 사실상 회생불가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대한항공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지연 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나 항공 자회사 지원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는 최근 새 ‘캐시카우’가 된 화물 사업으로 올 2분기 매출(933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산은은 “일시적 항공화물 업황 호조”라고 봤다. 산은은 아시아나에 대해 “올 6월 기준 8조원 규모 금융부채, 연간 4000억원 금융비용으로 2021년 상반기에만 1670억원의 반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병 과정에서 한진칼에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산은의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조속하게 승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재촉하는 등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합병으로 우려되는 독과점 문제 해소에는 산은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은은 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공이 시정조치와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 중”이라며 “시정조치의 적정성 여부는 경쟁당국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불승인될 경우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결합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승인될 경우를 가정한 별도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일부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운수권 및 슬롯 반납 시정조치 요구를 ‘영업권 침해’라며 거부하면 심사는 늦어지거나 최종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통화에서 “산은이 아시아나 채권자로서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대한항공에 넘긴 뒤 빨리 기업결합을 승인하라고 보채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투입된 8000억원을 날리면 국가 예산으로 막아야 하는데 합병 불승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합심사가 늦어진 것은 대항항공이 충분히 시정조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산은은 대한항공이 단일 국적항공사 적임자가 맞는지, 충분한 의지와 방법이 있는지,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점검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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