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TA,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됐다

방은주 기자 2021. 10. 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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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및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기영 원장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이종 산업과 기관 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데이터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촉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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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 공간 및 시설, 시스템 및 보안 등 7개 분야 기준 모두 충족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원장 민기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됐다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및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흥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지정 기준인 조직·인력, 공간·시설, 시스템 및 보안, 정책·절차, 재정 등 7개 분야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안전한 데이터 분석공간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데이터 분석지원, 컨설팅, 활용사례 발굴을 넘어 가명정보 결합 지원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됐다. 사진은 민기영 원장이 작년 데이터 진흥 주간때 인사말을 하는 모습. .

현재 데이터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민간‧공공의 다양한 미개방 데이터(금융, 유통, 의료 등 10여개 분야 60여종)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도구와 고성능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민기영 원장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이종 산업과 기관 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데이터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촉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가명처리 및 결합 종합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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