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기소

박상현 2021. 10.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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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서은애 진주시의원이 지난해 8월 선거구민이 속한 한 동호회 모임에 리조트와 요트 대여비 75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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