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 조례 추진
정혜미 2021. 10. 6. 22:02
[KBS 대구]대구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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