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곱다" 남성 동료 손잡은 50대 여성 강제추행 유죄

이종구 2021. 10.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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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이었지만,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 유죄 판단이 나왔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다"며 "반면 피고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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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구체적" 벌금 200만 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이었지만,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 유죄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다”며 “반면 피고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피해 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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