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단초'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여원, 23년 만에 받아냈다
[경향신문]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1997년 외환위기의 불씨가 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수익증권’을 23년 만에 찾아냈다. 38세금징수과는 확보한 수익증권으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한보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한보그룹이 남겨놓았던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재계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은 1997년 1월23일 부도를 선언했다. 한보그룹의 부도는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그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했다.
한보철강은 한보그룹 부도로 이듬해(1998년)에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 6억1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었다. 한보철강은 대신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2억9800만원을 A은행에 맡겨 은행이 자금을 운영한 수익을 체납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유가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증권’은 강남구청에 납세담보물로 제공됐다. 이 신탁채권 계약을 통해 한보철강은 2018년 12월30일까지 체납세금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에서야 최종 청산을 완료했지만, 징수유예 만료일(2018년 12월30일)이 지난 최근까지도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징수작업에 착수했다.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A은행에 한보철강의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명의로 개설된 일반 금융계좌는 없었지만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A은행에 한보철강 명의 후순위채권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한보철강이 위탁했던 ‘수익증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강남구청에 한보철강으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38세금징수과는 사라진 수익증권을 찾는 데 주력했다.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으면 통상 시·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서울시는 수익증권이 1998년 당시 강남구청 구 금고였던 A은행 강남구청 지점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판단, 해당 지점에 문의한 결과 23년 만에 한보철강 수익권증서(수익증권)를 찾아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내 은행지점 금고에 보관돼 있었던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 지난 1일 체납세금 징수를 완료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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