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 행사한다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가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개방형 직위로 시의회 사무처장을 공모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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