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부친 토지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나종훈 2021. 10.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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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서귀포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2천여㎡ 규모 토지에 대해 어제(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처분 의무가 내려지면 해당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농지를 팔거나 자경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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