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떼기 거래 계약서 '유명무실'.."제도 개선 필요"
[KBS 제주] [앵커]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즌을 앞두고 감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포전 거래, 일명 '밭떼기 거래'가 활발한데요.
제주도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확을 앞둔 극조생 감귤밭.
이 밭의 농민은 지난달 감귤 유통 상인과 '밭떼기 거래'를 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감귤값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고창건/감귤 농가 : "(상인들이) 가격을 제값, 제때 주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수확 시기에 다 수확해 놓고는 '물건 좋다, 나쁘다' 꼭 시비 걸고. 꼭 (가격을) 깎고 나가고."]
이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2017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거나 상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또 표준계약서를 써도 상인들의 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종종 발생하는데, 일부러 수확을 늦추면 나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실제 소송도 부담스러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다는 겁니다.
[김윤천/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 : "(표준)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시에 농가가 대응할 방안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가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입은 어렵지만 쓰지 않는 것보단 낫다면서, 작성 의무화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변동근/제주도 감귤유통팀장 : "양파와 양배추의 경우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감귤은 아직 의무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향후 제주특별법을 제도 개선 한다든지 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본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피해구제 창구 도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부수홍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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