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이시티 등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이보라 기자 2021. 10. 6. 21:50
[경향신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의 경우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시장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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