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경향신문]
‘4대강 불법사찰 지시’ 부인
입시청탁 등 10건은 불기소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 시장을 기소했다.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은 불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부는 지난 5일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가족거래·분양특혜 의혹, 부산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및 투기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기간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4대강재2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지난 3월 “박 시장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국정원 문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사찰 논란은 보궐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7월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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