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당 약 9천만원 일괄 지급"..행안부 연구용역 발표
[KBS 제주] [앵커]
올해 초 4·3 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4·3 희생자를 위한 보상금 1,810억 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행안부가 이 예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연구한 용역 결과를 유족들에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유족회 회원들과 역대 회장, 고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안부가 약 8개월에 걸쳐 마련한 4·3 배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듣기 위한 겁니다.
[최병관/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워낙 (이번) 연구용역이 막중한, 다른 용역과 달라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배보상금 지급 방식과 액수였습니다.
용역진은 당초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정한 과거사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배보상금은 과거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 기준이 되고 있는 1억 3천여만 원보다 크게 적은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보상금 약 6,900여 만 원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해 약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임종/제주 4·3 유족회장 : "희생자 1명당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유족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한 것이라고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3 유족회는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8일 행안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기존에 알려졌던 금액보다 차이가 커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유족의 의견이 모이면 행안부가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국회에 넘기고, 국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해 배보상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1,810억 원의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조속한 합의안 마련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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