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왜 비싼가 했더니"..6년간 1조 원어치 담합
[앵커]
치맥과 삼계탕의 나라.
한국인이 많이 먹는 육류 중 하나, 바로 닭고기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5킬로그램 넘는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열 집 중 일곱 집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먹는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는 닭고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해봤는데, 공정위는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삼계탕에 주로 쓰는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짬짜미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6년간 담합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닭고깃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계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상민/CG:김지혜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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