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박형준 시장 기소..오세훈·박영선 불기소

이준석 2021. 10.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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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7 보궐 선거 당시 여야 후보들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 재판에 넘기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후보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는데, 박형준 시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형준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 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BS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 등의 문건을 작성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관련 서류 열람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자신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문건 생성을 자신이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선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영선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CG: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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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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