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검토..洪부총리 "곧 국회에 보고"
유산취득세로 전환도 거론
◆ 국정감사 ◆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상속세 부담이 이중과세이며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한데 어느 논리가 타당하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세소위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상속세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를 이미 폐지한 나라도 있고 여전히 있는 곳도 있다"며 "이런 사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주식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이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내년에 발표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된다면 2000년 최고세율이 50%로 결정된 이후 23년 만의 개편이 된다.
정부는 유산과세 방식인 현행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 뒤 상속 지분 비율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니라 유산 분배 이후 상속인 개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OECD 21개국 중 16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영국 등 5개국만이 유산과세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행 상속세제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충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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