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15분 주차했는데"..신고자 색출 나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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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15분가량 주차했을 뿐인데 신고 당해 억울하다며 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쓴이는 "최근 저희 빌라 (단체 대화방)에 '방문 차량'이라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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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15분가량 주차했을 뿐인데 신고 당해 억울하다며 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저희 빌라 (단체 대화방)에 '방문 차량'이라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진을 본) 어떤 분이 '장애인 차량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면서 "오늘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나왔나 보네요. (단체 대화방에) '잠깐 주차했는데 누가 신고했냐'고 하니, 다들 '내가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화낼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러니하네요. 잠깐이고 뭐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첨부한 대화방 화면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A씨는 오전 8시 31분에 "방문 차량"이라며 주차된 차 사진을 대화방에 올렸다.
그러자 한 주민이 "장애인 등록 차량인가요? 자리 많던데 아니시라면 옮겨라"라면서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많이 내봤다. 장애인 등록 표시가 없길래 걱정돼서 그런다"고 조언했다.
며칠 후, A씨는 해당 대화방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사진'을 찍어 올린 뒤 "죄송한데 우리 집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물었다.
이어 "잠깐 15분 정도 주차한 건데 신고를 하느냐"면서 "참 누구 신지 몰라도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저희 아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시러 오신 분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분노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범인 색출하면 어쩔 거냐. 본인만 생각한다", "산후 조리가 벼슬이냐", "15분밖에 주차 안 했다고요? 그곳은 1분만 주차해도 신고됩니다", "왜 항상 잘못한 사람보다 신고한 사람이 마음을 더 졸여야 하냐", "태어난 아기가 안타깝다. 뭘 배우겠냐", "15분이든 15초든 주차하지 말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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