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개편 검토" [2021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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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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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속세 부담이 이중과세며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어느 논리가 타당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전반에 대해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현행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유산 분배 이후 상속인별로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회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양도세 기준선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가격 불안정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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