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퇴직금 50억에 건보료 부과 0원.."소득 중심 부과 강화해야"

김태환 기자 2021. 10.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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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장관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면서 "또 단순히 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가입자와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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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직장-지역 가입 이원 부과체계 형평성 지적
권덕철 복지부 장관 "2차 개편 시 사회 수용가능 방안 만들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화천대유를 빗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으나, 여기에 건보료는 단 1원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연간 233만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4.43% 부과만 할 수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 퇴직금 50억원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거기서 발생한 2차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금에 대한 건보료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앞서 1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며 "내년 7월 이후 2차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해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1차 개편이 적용된 것이다. 1차 개편은 개인 자산이 있는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권 장관은 "현재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형평성을 위해) 지역 가입자의 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 액수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의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의 조치는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며 "퇴직금이나 양도 소득, 상속 증여 소득 등 예외성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아 소득 중심의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면서 "또 단순히 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가입자와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 평가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반영 등 관련 방안을 준비 중이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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