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들이밀고 아이가 잡으려 하자..4살배기 등 후려친 30대 돌보미

김경훈 기자 2021. 10.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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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4살 여아를 때린 30대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아의 부모는 돌보미의 상습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돌보미는 다시 여아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여아가 이를 잡으려하자 또다시 여아의 등을 후려친다.

피해 여아의 부모가 이 돌보미에게 주말마다 딸을 맡긴 기간은 1년 6개월가량으로 부모는 상습 학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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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4살 여아를 때린 30대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아의 부모는 돌보미의 상습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아파트 옥상에 돌보미는 여아를 데리고 올라온다. 벤치에 앉은 돌보미는 아이가 휴대전화에 손을 뻗자 바로 어깨를 세게 때린다.

이후 돌보미는 다시 여아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여아가 이를 잡으려하자 또다시 여아의 등을 후려친다.

돌보미는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여아의 웃옷을 걷어 때린 흔적을 살피기도 했다.

폭행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릴 이유를 만들어서 때리잖나"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발랄하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며 "'등허리 맞고 머리도 맞고 여기저기 맞았다'고 했다"고도 상황을 설명했다.

돌보미는 CCTV를 확인한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아의 부모가 이 돌보미에게 주말마다 딸을 맡긴 기간은 1년 6개월가량으로 부모는 상습 학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돌보미는 때린 건 한 차례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돌보미인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건물 CCTV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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