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떨어질까 '위태위태'

G1 윤수진 2021. 10.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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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 발코니에 위태롭게 걸어놓은 화분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아래층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화분 좀 치워달라고 해봤지만 묵묵부답이라는데, 마땅히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바람 세게 불면 곧장 떨어질 것 같은 화분 십여 개가 고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20m도 더 되는 높이에 수kg 화분이 주렁주렁하니, 오갈 때마다 머리 위가 오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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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고층 발코니에 위태롭게 걸어놓은 화분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아래층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화분 좀 치워달라고 해봤지만 묵묵부답이라는데, 마땅히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G1 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 바람 세게 불면 곧장 떨어질 것 같은 화분 십여 개가 고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20m도 더 되는 높이에 수kg 화분이 주렁주렁하니, 오갈 때마다 머리 위가 오싹합니다.

바로 밑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 데다 아파트 통행로 한가운데 입구라 주민들 왕래도 잦습니다.

아래층 주민들도 속 터질 노릇.

애들 위해 꾸민 베란다는 흙투성이에, 시도 때도 없이 웬 흙물이 줄줄 들어옵니다.

물 줄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들이닥치는 흙 때문에 창 한 번 편히 못 연 것이 몇 달째입니다.

[윤회미/원주 A 아파트 주민 : 맑은 날도 물을 주니까 물이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윗집에서) '이사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치울 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짜증 나니까…']

빗발치는 민원에 공문도 붙이고 수차례 문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원주 A 아파트 관계자 : '제가 도와줄 테니까, (화분) 나르는 거' 그랬더니 문을 콱 닫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현행법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원주시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에 법령 위반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분쟁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정우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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