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법 살리려.. 바이든, '4000조 원대 사회복지 예산' 절반으로 축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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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2,000억 달러(약 1,435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과 양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공을 들인 '양대 역점 사업'인데, 인프라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에 전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 차원에서 인프라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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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2조2000억 달러로 조정"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우선순위
연방정부 디폴트 가능성 등 걸림돌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2,000억 달러(약 1,435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과 양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3조5,000억 달러(약 4,187조 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 규모를 절반 가까이 축소할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두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공을 들인 ‘양대 역점 사업’인데, 인프라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내 이견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다만 두 법안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 등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가운데, 2주 앞으로 다가 온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공화당 반대를 뛰어 넘기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 철폐도 모색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오후 미 하원 의회진보모임(CPC)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12명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도 하원의원 11명과 회상으로 별도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사회복지 예산 상한액을 1조9,000억 달러(약 2,273조 원)~2조2,000억 달러(약 2,632조 원) 정도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3조5,000억 달러’에 반대해 온 민주당 내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 중도우파 성향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여긴 것이다.
백악관도 화상회의에서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실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최종 입법에선 핵심 우선 순위를 따르는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맨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삭감 제안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에 전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 현장에서도 인프라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런 투자에 반대하는 건 미국의 쇠락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앞서나가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동원한다”며 중국의 자국 투자 확대를 끌어들여, 미국도 인프라 강화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 차원에서 인프라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이날도 그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중국이 20년 전부터 철강 생산에 중대 투자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년간 미국 철강회사는 절반이 문을 닫았다”며 “중국은 지금 미국이 일년 내내 생산하는 것보다도 많은 철강을 한 달 동안 만든다”고 말했다.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 벨트’에 속한 미시간주 경제 상황을 인프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보여 주는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법안 우선 순위’ 결정을 내리며 한 고비는 넘어섰으나, 걸림돌은 남아 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여전히 암초에 걸려 있다. 일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상적 입법 절차에 따라 부채한도 상한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의 처리를 6일 상원에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개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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