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이재명 대법 판결' 근거
[뉴스리뷰]
[앵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단 의혹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토론회에서 처가의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발언을 했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4월)>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9년 시장 재임 시절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 등인데, 오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땅 측량 현장에 온 오 시장을 봤다는 '생태탕집 모자'가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생태탕집 모자를 비롯해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양측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시장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적극적 허위 사실 유포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덕분에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