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불구속 기소
[뉴스리뷰]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건데요.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기소까지 이어진 겁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엘시티 특혜 분양 등의 다른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성권 /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사실에 입각했거나 법리에 입각해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과 추정에 입각한 내용으로 점철되어있다."
박 시장도 자신의 SNS에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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