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대장동 주민들 "천문학적 배당 무효" 줄소송

보도국 2021. 10. 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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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확산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인 배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의 민관합동개발에 따라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는데, 소수의 개발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성남 대장동 원주민> "원주민들이 실망이 많이 커요. 많이 지금 속상해하고. 현재도 몇몇 원주민들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는 3.3㎡당 250만 원 안팎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2,500만 원에 택지를 분양해 10배가량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대장동 개발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은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대출 금지 등 각종 불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 원주민> "공사를 하는 데도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 소유권이 성남에서 안 넘겨주니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장동 원주민 40여 명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시민 9명이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사업 시행 주체들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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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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